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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6.2.19.) 안내 / 위험성 평가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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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61회 작성일 26-02-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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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법률(법률 제21374호)이 금일('262.19.)공포되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6.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신설).

  다.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2 신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175조제4항제2호의2).

 ○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175조제5항제1호).

  ○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175조제6항제2호의2).

※ 부칙 제2조(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6.2.19.)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

  라.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에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를 추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의 근거와 별도 원인조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등 조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별도 원인조사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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