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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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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79회 작성일 25-04-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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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2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등급 중‘미흡’,‘불량’및‘매우 불량’을 구분하는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량’및‘매우 불량’외에미흡’으로 통보받은 점검·진단실시자가 수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도 평가대상에 추가(안 제63조)

   나. 평가 결과미흡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밀안전점검 60점 미만에서 65점 미만으로, 정밀안전진단은 70점 미만에서 75점 미만으로 조정(안 제64조제6항 및 제76조제2항제2호)  

  ☞ (추진배경)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하고 부실 점검·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결과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전체의 약 97%를 차지하는 ‘적정’ 평가 건(점검 60점 이상, 진단 70점 이상) 중에서도 설계도서 등 사전검토서를 미수록하거나, 안전등급 산정근거가 미제시되는 등 오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점수대별로 질적 차이가 큼

  ☞ (규제 내용) ‘미흡’으로 평가되는 점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 점검·진단 방지 (* 기존에 ‘적정’ 등급으로 평가된 보고서 중 60~64점(진단은 70~74점) 보고서는 ‘미흡’으로 평가하여 ‘미흡’ 평가범위 확대)

   다. 보고서상 중요 심의항목의 과락(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이 있는 경우에 대해 1건 이상은‘불량’, 2건 이상은‘매우 불량’으로 평가하도록 등급 구분 기준을 조정(안 제7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3.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4. 행정예고 기간 : 2025-02-25 ~ 2025-03-17

 

 * 관련 기사 : 국토부‘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 기준’강화한다 (2025-02-25,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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