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시결…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2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등급 중‘미흡’,‘불량’및‘매우 불량’을 구분하는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량’및‘매우 불량’외에‘미흡’으로 통보받은 점검·진단실시자가 수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도 평가대상에 추가(안 제63조)
나. 평가 결과‘미흡’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밀안전점검은 60점 미만에서 65점 미만으로, 정밀안전진단은 70점 미만에서 75점 미만으로 조정(안 제64조제6항 및 제76조제2항제2호)
☞ (추진배경)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하고 부실 점검·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결과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전체의 약 97%를 차지하는 ‘적정’ 평가 건(점검 60점 이상, 진단 70점 이상) 중에서도 설계도서 등 사전검토서를 미수록하거나, 안전등급 산정근거가 미제시되는 등 오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점수대별로 질적 차이가 큼
☞ (규제 내용) ‘미흡’으로 평가되는 점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 점검·진단 방지 (* 기존에 ‘적정’ 등급으로 평가된 보고서 중 60~64점(진단은 70~74점) 보고서는 ‘미흡’으로 평가하여 ‘미흡’ 평가범위 확대)
다. 보고서상 중요 심의항목의 과락(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이 있는 경우에 대해 1건 이상은‘불량’, 2건 이상은‘매우 불량’으로 평가하도록 등급 구분 기준을 조정(안 제7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3.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4. 행정예고 기간 : 2025-02-25 ~ 2025-03-17
* 관련 기사 : 국토부‘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 기준’강화한다 (2025-02-25, 한국아파트신문)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1.hwp (31.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3 13:36:28 -
개정안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37.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3 13:36:28 -
규제영향분석서2.hwp (54.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3 13:36:28
- 이전글[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26, 오세희의원)/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25.04.03
- 다음글[발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5.1.15, 윤재옥의원) / 시설물 안전점검 등 대행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25.04.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