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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법원, 단지 내 주차장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입대의 결정에 위반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 성립(2017도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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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상준 조회 217회 작성일 25-03-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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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가 입주자등이 아닌 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했음에도 외부인이 입대의의 결정에 반해 그 주차장에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대의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세차영업을 위하여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차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사안에 대해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였음.

 

* 관련기사 :  출입금지 외부인이 주차장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 (2024-10-03,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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