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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박상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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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663회 작성일 23-02-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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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819, 2023. 2. 3)

◇ 주요내용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102조제2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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