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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주차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5. 8. 14.) 및 시행('25. 8. 17.) 안내 / 기계식주차장 부적합 차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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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89회 작성일 25-08-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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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그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5. 8. 17.] [대통령령 제35708호, 2025. 8.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그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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