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안내]태풍 "힌남노" 재해관련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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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630회 작성일 25-02-14 11:38

본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많은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발생한지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여파로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근무해온 우리의 소중한 동료와 직원들이 힘든 고초를 겪어 왔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결과 태풍 힌남노재해관련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관리사무소장, 경비원) 4명 모두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주택관리사 회원 및 공동주택관리업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소송 경과 및 판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 경과

 

사건 발생일 : 2022. 9. 6.

 

공소 제기일 : 2024. 2. 2.

 

소송경과

- 기일진행 차수 : 16

(검찰 측 증인 22, 피고인 측 증인 3, 피고인 신문 5)

 

- 현장검증 횟수 : 3

 

 

판결 주요 내용

 

자연재난 여부 및 범람 여부

 

법리

 

자연재난 발생 시

 

­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고 대응.

 

­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국민에 형사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따라서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

 

판단

 

­ 하천이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기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함.

 

­ 피고인은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였고, 예견 가능 한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활동을 함.

 

­ 이전에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적이 없었고, 배수시설이 정상가동 하고 있었으며, 하천이 범람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바도 없음 지하주차장이 급격히 침수될 것이라고는 예견하기 어려웠음.

이와 같이 예견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하다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들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음.

 

이번 판결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온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이며, 동료의 안타까운 상황에 관심 가져주시고 같은 목소리를 내주신 회원 분들과 종사자분들이 만드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 및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회원 분들과 종사자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5. 2. 13.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하원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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