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안내] 구인 광고시 유의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674회 작성일 25-01-31 16:32

본문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민신문고에 협회 구인광고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일부 구인공고 내용 중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며 해당 확인서를 명시한 법적 근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채용 공고 시 각 아파트에서의 수집 내용이고 협회와는 무관하며 제출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 대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1항에 위반될 수  있어 구인공고 작성 시 과다한 개인정보 관련 서류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Total 812건 2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97 관리자 332 2025-04-17
796 관리자 329 2025-04-17
795 관리자 886 2025-04-16
794 관리자 569 2025-04-11
793 관리자 927 2025-04-09
792 관리자 432 2025-04-09
791 관리자 180 2025-04-08
790 관리자 504 2025-04-08
789 관리자 554 2025-04-07
788 관리자 885 2025-04-03
787 관리자 372 2025-04-01
786 관리자 717 2025-03-28
785 관리자 511 2025-03-24
784 관리자 665 2025-03-21
783 관리자 369 2025-03-18

검색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