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일부 조경 면적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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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401회 작성일 26-01-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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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저희 아파트는 2006년 3월 20일 준공검사를 한 아파트로 준공 당시 법정 조경 면적인 대지면적의 15%와 비교해 실제 조경 시공 면적은 대지면적의 31%입니다.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조경 면적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전체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행위신고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지자체는 2016년 2월 개정한 지자체 건축조례 제28조 1항 5호에 ‘공동주택은 조경 면적을 30%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회신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부칙에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어떤 것이 적법한지요?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공동주택의 조경 면적 확보 기준과 관련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조경시설등)에 따른 조경 면적 확보 기준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그 단지 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해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즉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조경 면적을 정하도록 해 지역 및 주택 사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단지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조경 면적 확보 기준은 관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질의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것은 신규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건축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귀하의 공동주택 행위허가(용도변경)와 관련해 신규 조례 시행 전에 행위허가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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