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동대표 임기 만료 10개월 후 신규 동대표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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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이전 동대표 임기 만료 후 10개월이 지나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된 경우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관리규약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입대의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궐선거 등으로 모든 동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경우 그 임기를 종전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1. 모든 동대표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따라서 전임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되고 모든 동대표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차기 동대표의 임기는 해당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대표의 임기와 실제 동대표의 임기가 다를 경우에는 관리규약의 개정을 통해 실제 동대표의 임기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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