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아파트 보험계획 당사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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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383회 작성일 26-01-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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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주택화재보험, 종합공제, 재난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계약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아니면 관리주체인지요? 위탁 관리와 자치 관리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달라지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입주민 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매각, 잡수입의 취득 및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각종 보험의 계약은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 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로 정의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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