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CCTV 교체 등 관련 공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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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최근 CCTV 공사와 관련한 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하자 승소금을 사용해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질의의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하자 승소금의 의미가 명확하진 않지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 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의 귀속,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하자 승소금이 사업주체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해 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이는 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 취지 및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하자 승소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 결과 및 판결문 등을 가지고 법률전문가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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