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시 동의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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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46회 작성일 26-01-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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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시 동의율 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수시 조정은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의서 작성 시 추가 인증 서류가 필요한지요? 또 소유주의 자녀가 입주해 살거나 세입자가 사는 경우 소유주가 각 세대에 대해 모두 동의할 경우 동의자 수에 포함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서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유자의 권한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행사하기 위한 추가 인증 서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참조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의결권에 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2조 제1항에서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공동주택 단지 내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의 주택에 하나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입주자에 해당하는 소유자를 대리해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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