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분양 전환자 장충금 부과 적립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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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저희 아파트는 2016년 10월 사용검사를 받은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2025년 6월 일부 세대가 분양전환을 했습니다. 분양 전환자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적립 시점은 언제인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된 주택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및 적립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또 장충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장충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임대 사업자가 관리주체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공동주택 임대 사업자가 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충금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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