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주차장 부족한 단지, 행위 신고 없이 입대의 의결로 주차면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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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된 아파트로 준공 시 허가된 주차면으로는 부족해 밤늦게 귀가하는 차량이 주행차로의 여유 공간에 임의로 주차해 관리사무소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지자체에 행위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여유 공간에 시간제 주차면을 추가로 만들려 하는데 적법한지요? 만약 이곳에서 차량 접촉 사고 시 민사상 처리는 당사자의 책임인지 또는 입대의나 관리사무소장의 책임이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주차 면수를 증설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 나목에 해당돼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차장을 사용검사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 입대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 주차장을 증설할 수 있게 돼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차량 접촉 사고로 인한 민사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9>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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