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아파트 공용전기료 부과 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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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47회 작성일 26-01-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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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아파트 공용 전기료 부과 방법 개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는 공용 전기료를 면적별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은 공용 전기료를 동별 계량기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동별 설비 차이에 따라 일부 동이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서 입주자등은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통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500세대 미만의 경우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은 20명 이상이 입대의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해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근거 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해 입대의에 상정하고 의결하도록 같은 준칙 제27조 제2항 제8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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