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의 용역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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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에 의한 용역비 지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교체를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과 함께 계약해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했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승강기 종합 유지 보수업체를 선정 후 매월 유지보수용역비를 승강기 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고정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와 같은 유지보수용역비 지급이 적정한 것인지요?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을 종합계약 방식으로 체결했을 경우 정기 점검과 함께 부품교체 및 수리 비용까지 포함된 계약으로서 고장 발생 시 부품교체로 인한 별도의 사업자 선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승강기 종합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시 긴급을 요하는 부품의 교체를 포함하는 계약 방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 승강기 종합계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한적인 허용을 위한 조건인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선행돼야만 장충금으로 부품교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은 관리비로, 부품교체 공사는 장충금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징수 대상, 지출 항목, 집행 절차 및 사업자 선정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국토부에서는 관리비와 장충금의 지출 항목이 동시에 집행되는 형식의 종합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부품교체를 위한 경쟁입찰 진행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돼 사용자의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승강기 운행정지, 긴급 상황 발생 등의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정해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교체를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과 함께 계약해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했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을 종합 유지 보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시 종합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종합 유지보수업체를 선정,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교체 공사비용은 장충금으로 집행하고, 유지보수비용은 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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