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판례 “경비원 미지급 임금・퇴직금 4100만원 지급하라”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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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지은 조회 91회 작성일 25-11-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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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A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돼 2017. 2. 13.부터 2024. 2. 29.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A는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격일제로 24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A는 입대의에 미지급 임금 4431만8325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포함해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미지급 퇴직금으로 726만11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나. 이에 대해 입대의는 A가 음식물 수거 및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관리원으로 채용돼 1일 근로시간 총 2시간 30분(오전 7시부터 8시 30부까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씩 월 15일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시급을 2만 원으로 계산해 75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의 판단


가. 실제 근무 시간과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A와 함께 근무한 B의 사실확인서 및 소장의 진술에 따르면 점심 시간과 취침시간을 제외하면 오전, 오후, 저녁까지 쓰레기, 폐기물 등 청소 업무, 아파트 주변 순찰, 소방시설 점검 등 다음 날 오전 퇴근 전까지 순찰 및 청소 업무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격일로 12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격일로 2.5시간을 초과해 12시간씩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입대의는 A에게 2017. 2. 13.부터 2024. 2. 29.까지 실제 근무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재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위 최저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입대의는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해 3년이 경과한 2021. 7. 25.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은 모두 3년의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한다. 사안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근로계약기간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해야 한다. 사안의 경우 매해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해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 퇴직금 소멸시효 역시 실제로 퇴직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가 제기된 이상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입대의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산정한 퇴직금만 지급해왔으므로 당연히 지금했어야 할 법정 최저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석


120세대, CCTV가 설치된 아파트에 소장과 청소원 1명뿐인 상태에서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1일 근로시간 총 2시간 30분, 시급 2만 원으로 계산해 매월 75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그가 하는 일은 점심시간과 취침시간을 제외하면 쓰레기 분리 및 청소, 주변 순찰과 시설 점검 등 다양하고 광범위했다.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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