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재건축추진위에 입주민 개인정보 제공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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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재건축을 준비 중인 아파트의 관리직원입니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서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데 제공해도 되는지요?
재건축추진위원회에 공동주택 입주자의 이름, 동호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보호 상담사례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15조에 규정된 적법 사유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근거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법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조의 2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에 근거해 관리단이 설립되고 같은 법 제23조의2에 근거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해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 등 권리보장을 위해 관리사무소는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 공동주택에 입주해 사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명백히 급박한 이익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관리단에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4~5.>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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