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시 변경된 장충금 적립 단가 적용 시기는?
페이지 정보
본문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장기수선계획을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시 조정 하는 경우 변경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단가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인지요?
장충금 적립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장충금의 요율은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내구 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기에 대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적립 단가가 변경됐다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관리비 조정 전이라면 해당 월에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고 관리비 조정 후라면 다음 월에 부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수선 주기 조정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조정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시설물의 진행 상태에 따라 당초 예측된 수명은 단축 혹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 정기 검토 및 수시 조정 시 수선 주기를 조정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4~5.>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재건축추진위에 입주민 개인정보 제공해도 되나 25.10.10
- 다음글입대의 비대면 원격 회의로 의결 가능한가? 25.10.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