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입대의 비대면 원격 회의로 의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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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동대표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한지요? 입대의 동대표 중 일부가 회의 참석이 어려워 온라인 메신저, 전화 등 원격 회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동대표들은 오프라인 참석을 요구하며 3회 이상 불참 시 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입대의 운영 방법 등과 관련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입대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각각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입대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동대표는 입대의에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동대표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대의 온라인 참석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의결권의 행사 주체를 구별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4~5.>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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