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대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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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202회 작성일 25-09-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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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1의 2에 따라 승강기 대수를 산정해 두 가지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110.99㎡인 세대가 한 개의 계단실에 2호 조합으로 40개 층으로 계획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1.9인승이 나오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는 2대 이상이 나옵니다. 이 경우 40개 층 80세대가 사용하는 공간에 24인승 승강기 한 개만을 설치할 경우 적법한지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에서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승강기의 인원수 산정 및 대수 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주택 법령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건축 법령상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 민원 회신 2025.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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