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지상 공원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층 높이 2.7m는 마감 두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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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23회 작성일 25-09-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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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에서 지상 공원형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기준을 확대(2.3m→ 2.7m)한 바 있습니다. 지상 공원형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2.7m 기준은 주차장 마감 두께를 포함한 것인지요?


지상 공원형 공동주택 주차장 높이 기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 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지상 공원형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이사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2.7m 이상 설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천장에서 지면과 가장 가까운 배관, CCTV 등의 구조물의 높이이고 질의의 주차장 마감 두께의 포함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 민원 회신 2025.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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