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도로 및 주차장 경계선과 외벽 거리 2m 이격, 예외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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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22회 작성일 25-09-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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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에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m 이상 띄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지 내에 레벨 차이가 생겨 아랫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표시한 단지 내 도로에서도 공동주택의 외벽과 2m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서는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m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정 제10조에서는 단서를 충족하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공동주택에서 도로를 2m 이격 및 식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 예외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 등의 성격 및 이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현지 현황 등에 따라 해당 인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해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 민원 회신 2025.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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