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1인 소장 소규모 단지, 경비원 업무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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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86회 작성일 25-09-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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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관리사무소장이 근무하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사다리 작업 시 사다리를 잡아주는 보조업무도 경비원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요?


공동주택 경비원은 관리방식에 따라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경비업자에 소속되고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경비업자에 소속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 및 영 제69조의 2에 따라 경비원이 공동주택에서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는 자치 관리로 입대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경비원의 주된 업무인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 민원 회신 2025.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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