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의무관리대상 신규 입주단지 관리, 위탁관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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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한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관리가 가능한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는 입주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대의를 구성해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입대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제12조에 사업주체는 입대의로부터 제11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대의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해 입주자등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 위탁관리 등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동안에는 직접 관리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4.11~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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