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기설비 정기점검 외주계약 체결시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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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전기설비 정기점검과 관련된 외주계약 체결 시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상당수의 아파트에서는 이미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을 경우 계약의 주체는 입대의가 아니라 관리주체라고 주장하는 등 현장에 혼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은 입대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입대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용역을 재위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리주체가 아닌 입대의가 전기안전관리용역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4.11~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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