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업자 선정 낙찰방법 결정 시 관리규약 대상금액 규정은 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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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공사 등 사업자 선정 낙찰방법 결정 시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제2항 입주민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경우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임의규정인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 최저(최고)낙찰제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4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는 대상 금액에 대해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했다면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대상 금액을 정하는 것은 임의규정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4.11~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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