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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원 “객관적 증거자료 없는 동대표 해임 절차 무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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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지은 조회 84회 작성일 25-07-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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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A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자 제2선거구 동대표다. 입대의는 2025. 5. 8.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A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다(이하 ‘해임요청’). A는 아파트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본건 해임요청이 이뤄진 때부터 동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 


나. 선관위는 2025. 5. 16. A에 대한 해임투표를 2025. 5. 23.부터 5. 29.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는데, A가 위 해임 절차 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자 2025. 5. 26. ‘법원에서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해임투표를 2025. 5. 30부터 6. 5.까지 진행하고(이하 ‘해임투표’, ‘해임절차’), 인용되면 다시 처음부터 A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다. A는 동대표 해임을 위해서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선관위에 해임절차 진행 서면 요청시에도 해임사유에 관한 객관적 증거자료의 첨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본건 해임절차 진행은 객관적 증거 자료 제시 없이 서면 동의를 받았고, 선관위에 해임요청서 제출 시에도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는 동대표 겸 감사이므로 감사 해임절차에 따라 해임돼야 함에도 동대표 해임절차에 따라 해임하려는 것은 위법하고, 해임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실체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본건 해임절차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A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


가. 객관적 증거자료 제시 없다면 중대한 절차상 하자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은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에 있어 해임사유에 관한 객관적 증거자료 제시를 요구하고 있고, 3항은 제1, 2호에서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을 때’ 및 ‘선관위에 위와 같이 받은 서면동의서를 제출할 때’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그 시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관리규약 제31조는 해임사유에 관해 단순한 증거자료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과 같이 신빙성이 매우 높은 자료를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의 주장이나 의혹 제기, 의심되는 정황 등이 담긴 자료만으로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주자등이 해임사유 존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신빙성과 객관성을 갖춘 증거자료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요구는 ‘소수의 동의만으로 무분별한 해임절차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 바,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더해 이 같은 도입 배경까지 고려하면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해임절차 진행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해임요청이 있기만 해도 동대표로서의 직무 및 임원으로서의 직무가 모두 정지된다는 점에서 해임요청 자체만으로도 그 대상자의 지위 및 권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 진행에 관해 규약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엄격히 판단할 필요성이 크다.


나. 본건 해임 절차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 존재


제2선거구 서면동의서가 선관위에 접수된 시점 이후 4일이 경과한 때 비로소 해임사유 관련 자료가 제출된 점, 선관위가 A에게 해임요청이 있었던 점, 직무가 정지된 점, 소명 요구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첨부한 자료는 해임사유 기재한 해임요청서가 전부였던 점,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설명하거나 녹음, 녹취 형태로 보관됐을 뿐 서면동의 당시 첨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서면동의를 받을 당시와 해임요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할 당시 해임사유에 관한 객관적 증거자료는 첨부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해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다. 보전의 필요성 인정


본건 해임절차상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A의 지위와 권한에 미치는 영향, 본안 판결까지 소요될 예상 기간, 향후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 등에 비춰 볼 때 A로서는 본안 판결 전에 본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본건 해임투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되고, 해임요청에 따른 동대표 직무정지는 효력이 정지된다는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평석


해임이 적법하려면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어야 한다.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임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을 때, 해임요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때 모두 해임사유 관련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결했다면 중대한 절차상 하자다.


  해당 해임 절차는 위법, 무효이므로 절차는 중단되고, 직무정지의 효력도 정지된다. 다만 이후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고 해임절차를 새로이 진행한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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