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입대의가 패소했어도 회장에게 소송비용 배상 책임 없다”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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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A는 2020. 5. 1.부터 2022. 4. 30.까지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했다.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관리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했는데, 2020. 9. 23. 입찰 업체 적격 심사 평가 실시 결과 D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응찰했던 E사는 2020. 9. 24.경 위 적격심사에 잘못된 배점을 한 심사위원의 점수 처리 방식에 하자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2020. 10. 6. 임시회의에서 재심의건이 논의됐고, E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E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했다.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2020. 10. 7. E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약칭)을 체결했다.
나. F등 동대표 중 7명은 본건 아파트 입대의와 E사를 상대로 2020. 10. 6.자 결의 및 본건 계약은 무효라 주장하며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적법한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고, 이에 기초한 본건 계약 역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거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건 아파트 입대의 계좌에서 약 900만 원 상당을 추심했다.
다. 본건 아파트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은 당시 G동 대표 F에 대한 감사 결과 F가 주택관리회사 대표를 만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내용의 해임동의서를 제출하고 해임투표 절차에서 해임안이 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F는 2020. 9. 11.경 본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21. 11. 7. F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 역시 확정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거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2. 10. 25.경 입대의 계좌에서 약 800만 원 상당이 추심됐다.
라.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적법한 입대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E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해 본건 계약을 체결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임사유도 없이 동대표 해임 의결을 강행했으며 독단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 응소 및 상소했다가 패소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이는 A의 임무위배행위므로 A는 본건 아파트 입대의가 입은 소송비용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의 판단
가. 주택관리업체 선정 관련
본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계약무효 확인 소송에서 본건 아파트 입대의가 패소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A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그 내용 역시 명문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규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도출되는 의결방법과 배치된다는 것이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A가 대표자로서 행한 조치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응소하지 않고 청구인낙할 경우 본건 계약 무효로 기존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 소송의 쟁점이 승패를 명백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응소 내지 상소한 것을 두고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동대표 해임 결의 관련
본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에 의한 해임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F에 대한 해임절차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시된 것이고, 해임결의는 선관위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설사 위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A개인의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해임무효소송에서 응소 및 상소한 것 역시 입대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임이 명백하다거나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A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
평석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입대의가 관리업체 선정을 잘못해 엉뚱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무효가 됐고, 그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 그뿐 아니라 억울하게 해임됐던 동별 대표자가 해임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되돌아왔고, 이 과정에서도 입대의는 패소한 당사자로서 소송비용을 물었다. 결국 아파트에 손해를 끼친 꼴이니 원흉을 찾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결과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고의 또는 과실, 즉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면 그 당시 입대의 회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물론 귀책사유가 있다면 전혀 다른 문제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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