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입대의서 재건축 찬반 투표 개최 지원을 의결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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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44회 작성일 25-07-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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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건축 찬반에 대한 입주민 투표를 위한 설명회 개최 지원을 의결할 수 있는지요?

재건축 추진 관련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입대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으로 명시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7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대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범위 내에서 입대의가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의결하고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의 설명회 관련 지원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해당 업무의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8.>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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