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입대의 임원회의 후 식대, 운영비로 사용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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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해 임원회의 후 식대를 운영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또 10여 개 단지가 모인 지역 연합회 회비를 운영비로 납부해도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대의 운영경비 용도 및 사용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며 이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입대의 운영경비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대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규정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운영경비에 대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규정한 후 이에 따라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으면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5조 제2항 제5호 다목에서 ‘회의 시 다과, 음료, 식비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회의 시 1인 3만 원 이내’라고 참여 인원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회의 시 식대는 해당 회의 시 참석자의 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회의 시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한 의미로 사료됩니다.
질의의 입대의 연합회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에 따르면 입대의 운영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입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경비 등 입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가입 사항이 아닌 입대의 연합회비를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해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9.>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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