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동대표 대리인도 중임제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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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44회 작성일 25-07-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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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 동대표의 임기 등에 따른 동대표 중임제한이 그 대리인에게도 적용되는지요?

동대표 피선거권은 각각의 세대 단위로 행사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한 세대에서 주택의 소유자 및 동대표 대리권을 위임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대표로 2회 선출돼 그 임기를 시작한 경우에는 동대표 중임에 해당돼 중임한 동대표의 직계존비속은 동대표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9.>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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