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관리소장에게 내부감사 지적사항 소명자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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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71회 작성일 25-07-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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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분기별 내부감사 시 감사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게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요청합니다. 내부감사 후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입대의에 보고 없이 관리주체에게 답변서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5호는 ‘입대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감사가 실시하는 내부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6호에서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에서 입대의 감사는 회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므로 입대의 감사에 의한 관리주체의 감사는 입대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입대의 감사가 관리주체 업무를 감사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대의 감사가 실시하는 내부감사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입대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대상으로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에 해당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9.>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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