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련 동영상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간접흡연방지ㆍ층간소음ㆍ소음진동 규제 관련 규정 편집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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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관련 간접흡연방지ㆍ층간소음ㆍ소음진동 규제 관련 규정 편집파일입니다.
윗세대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여
소음진동이 심각한데
관리규약준칙 및 관련규정이 미비하고
주관부처ㆍ소관부서ㆍ지자체ㆍ관리사무소ㆍ세대주 및 공사업체 등의 조치 및 대응이 부재하여
관련규정 재확인 및 기관별 상담 후 관련규정ㆍ조례ㆍ매뉴얼ㆍ가이드북의 보완을 촉구하고 정리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1. 간접흡연방지 : 보건복지부 ㆍ건강증진과
가. 경산시는 조례로 제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등
나. 놀이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 아닌데 과태료5만원 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이외ㆍ제34조 과태료10만원
ㅡ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계단ㆍ복도ㆍ엘리베이터 ㆍ지하주차장은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지정을 신청할 경우 안내표지 설치ㆍ제34조 과태료 10만원 이하 적용(제5항만 5만원)
ㅡ>놀이터 과태료 5만원은 모법인 국민증진법에 따른 10만원이 적법하므로 조례 변경 필수
다. 금년 어린이집ㆍ어린이 놀이시설 10m이내에서 30m이내로 강화됨
2. 층간소음 : 환경부ㆍ환경공단 주거환경부ㆍ이읏사이ㆍ공동주택관리
ㅡ환경부ㆍ국토교통부 공도부령
3. 공사장 소음 : 환경부 ㆍ생활환경과ㆍ지자체 환경관리과
가. 소음발생 특정장비 5일 이상 사용 공사 신고
나. 공동주택의 경우 부지경계선 직선거리 50m 이내 공사
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ㅡ공동주택 동일단지ㆍ동일건물 적용장비 : 브레이크(휴대용 포함ㆍ5톤이하)
4. 사업장의 동일건물에 대한 규정과 같이 공사장에도 동일단지ㆍ동일건물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거환경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및 생활활동 가이드북 마련 시급
가. 환경부 생활환경과 사무관ㆍ주거환경과 사무관ㆍ환경공단 생활환경부에 상담하여 조속한 조치 답변
나. 지자체 공동주택팀ㆍ환경과(환경관리과)에 지도 및 관리감독 요청
ㅡ관리규약 준칙 보완
ㅡ특정공사 신고 지도ㆍ감독
다. 층간소음과 같이 관리규약 준칙 보완 답변
ㅡ층간소음 참조 동일단지ㆍ동일건물 비산먼짖ㆍ소음진동 생활규범 및 가이드북 준비 촉구에 답변
5. 주관부처ㆍ소관부서ㆍ지자체 공동주택관리과와 건강증진과 및 환경관리과 상호업무 협의 철저 촉구
ㅡ지역별 관리규약준칙 기준 공동주택 단지에서 제출한 관리규약 확인 및 지도감독 철저 포함
ㅡ모법을 기준으로 지역별 조례 제정 촉구
6.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
금연구역ㆍ금주ㆍ층간소음 ㆍ소음진동 규제 등_20241122170242.pdf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 관련_20241122171107.hwp
첨부파일
20241105_145349.mp4
첨부파일
20241105_102734.heic
ㅡ강마루철거 동영상 등은 용량이 초과하여 첨부불가
가. 강마루 철거를 치핑기계를 사용하여 규제를 위반하여 시공
ㅡ특정공사 미신고ㆍ관리사무소 확인
나. 무리한 작업으로 진동과 소음 발생
ㅡ공사내용ㆍ작업방법 확인 후 신고 및 치핑량 등 작업방법 조정 필수
다. 아래층에서 소음값 측정
ㅡ5분 평균값 : 61
ㅡ10분 평균값 : 55
ㅡ최대값 : 81
ㅡ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공사장(주거지역) 규정값 : 주간 65 이하
[[지자체 소관부서에 발송한 메일ㅡ2건]]
[1]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첨부파일을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첨부는 층간소음 및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을 편집한 파일입니다.
2. 환경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생활환경과 및 주거환경과의 업무협조 체계 강화와 더불어
간섭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관부서와의 공동부령으로 개정 등의 보완이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3. 층간소음에 대한 가이드북을 참조하여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사에 대한 비산먼지와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가이드북이 제작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소관부서와의 업무협의 및 업무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4. 특히 공동주택 단지와 동일건물 내의 공사에 대한 특정장비 신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않으므로
담당기관과 부서에 업무 및 매뉴얼의 활송화를 촉구드립니다.
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소음의 발생장소), 제1항, 별표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에 대한 관리가 부재
나. 해당지자체 관계규정 숙지 미비로 관리감독 부재
다.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 업무소홀
라. 해당공사업체 공사내용 누락 및 공사방법 허위로 관리사무소에 확인 득하여 비산먼지와 소음 및 진동 피해 발생
①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공사 시간대, 공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뉴얼 활성화 필수
②매뉴얼에 따른 이웃세대 동의 및 관리사무소 확인
③매뉴얼에 따른 해당 지자체 신고 및 확인
④해당지자체 소관부서의 지도 및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감독
[2]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금번 민원인 윗세대 인테리어공사 관련 사진ㆍ동영상입니다.
1. 공사동의와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득한 내용과 민원인에 요구에 의해 세대 입구에 부착된 공사 준수사항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2. 공사 업체의 허위 신고와 관리사무소의 확인업무 부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소관부서에 초기와 달리 단지명과 공사세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일체의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ㅡ관련 규정 숙지 부재 및 업무매뉴얼 부재에 따른 직무유기
4. 민원인과 관리사무소에서는 원도급업체에 관리규약 및 관련규정의 준수를 지도 및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ㅡ관리사무소에서는 관련규정을 몰랐고
관리규약 및 생활규범의 미비와 업무수행 방법 인지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음.
ㅡ>주관부처에서의 규정 및 매뉴얼 보완과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 보완 및 소관부서에서 지도 및 관리감독 철저
5. 법령 주관부처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업무연계 또는 협의철저
ㅡ간섭부처와 공동매뉴얼 및 가이드북 작성 촉구
ㅡ특히 환경부ㆍ환경공단의 생활환경과 업무 확충 필수
ㅡ>주거환경과 업무 및 층간소음 분쟁방지 등 확인과 업무 관련 규정 숙지 필수공동주택관리 관련 간접흡연방지ㆍ층간소음ㆍ소음진동 규제 관련 규정 펀집파일입니다.
감리업무 수행 후 재택대기 중인데
윗세대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여
소음진동이 심각한데
관리규약준칙 및 관련규정이 미비하고
주관부처ㆍ소관부서ㆍ지자체ㆍ관리사무소ㆍ세대주 및 공사업체 등의 조치 및 대응이 부재하여
관련규정 재확인 및 기관별 상담 후 관련규정ㆍ조례ㆍ매뉴얼ㆍ가이드북의 보완을 촉구하고 정리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ㅡ저는 기계설비 및 소방분야 감리이며
주택관리사와 층간소음기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기도 합니다.
ㅡ혹여 댁내 인테리어공사 및 공동주택관리에 참조바랍니다.
1. 간접흡연방지 : 보건복지부 ㆍ건강증진과
가. 경산시는 조례로 제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등
나. 놀이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 아닌데 과태료5만원 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이외ㆍ제34조 과태료10만원
ㅡ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계단ㆍ복도ㆍ엘리베이터 ㆍ지하주차장은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지정을 신청할 경우 안내표지 설치ㆍ제34조 과태료 10만원 이하 적용(제5항만 5만원)
ㅡ>놀이터 과태료 5만원은 모법인 국민증진법에 따른 10만원이 적법하므로 조례 변경 필수
다. 금년 어린이집ㆍ어린이 놀이시설 10m이내에서 30m이내로 강화됨
2. 층간소음 : 환경부ㆍ환경공단 주거환경부ㆍ이읏사이ㆍ공동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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