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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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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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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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663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로 하여금 실내공기질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측정 과정에 입회하려는 입주예정자는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정하는 한편,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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