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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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710회
작성일 24-02-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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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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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6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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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신구조문대비표.hwp (7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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