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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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862회
작성일 24-02-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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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집합건물의 소유자ㆍ관리인 등이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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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신구조문대비표.hwp (5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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