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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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2,070회
작성일 24-01-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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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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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신구조문대비표.hwp (6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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