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3.12.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2,738회
작성일 23-12-15 14:41
본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 1.hwp (37.5K)
12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5 14:41:37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2.hwp (32.5K)
16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5 14:41:37
- 이전글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정 23.12.29
- 다음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 23.12.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