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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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2,480회
작성일 23-12-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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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가운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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