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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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2-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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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 되었기에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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