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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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693회
작성일 24-03-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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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종전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되,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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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5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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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4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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