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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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595회
작성일 24-03-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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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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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hwp (5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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