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718회
작성일 24-03-18 15:04
본문
◇ 제․개정 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 시기를 건물의 모든 부분이 아닌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함(안 제25조)
첨부파일
-
소방청고시제2024-5호「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고시.pdf (76.4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8 15:04:2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1.hwp (20.5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8 15:04:25 -
개정본문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안 1.hwp (61.0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8 15:04:25
- 이전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4.03.19.) 24.03.19
- 다음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_대안(소병훈의원/감학용의원) 24.03.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