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_대안(소병훈의원/감학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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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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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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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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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48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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