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_김용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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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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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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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대표회의 규정을 두어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이나 관리비 등의 사항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들이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구속력이 없는 협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임차인대표자회가 구성된 다수의 민간 또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임차인대표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택단지를 운영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임차인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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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25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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