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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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장소 중 “각 동의 출입구”는 공동주택의 출입구를 의미하나, 일부 지자체 등에 서는 부대ㆍ복리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바, 해당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위치 명확화(안 제9조)
1)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설치하는 장소 중 ‘각 동의 출입구’에 대해 공동주택 뿐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어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 중 “각 동의 출입구”를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로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 팩스 : (044) 201 - 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201 - 4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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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V5.hwp (15.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04 14: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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