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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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막이설 비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제도 미비. 최 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우 등에 의한 수재, 특히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공간의 침수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물막이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예상 침수 높이 및 여유고 결정(안 제4조)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4조에 따라 예상 침수 높이 를 결정함
나. 물막이판의 높이 결정(안 제5조) 물막이판의 높이는 제4조에 따른 예상 침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
다. 여유고 결정(안 제6조) - 2 - 출입구 바닥면의 높이와 예상 침수 높이의 차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 0.3미터 이내의 높이로 여유고를 고려하도록 권장
라. 물막이판의 성능기준(안 제7조) 한국산업표준 KS F 2639에 따른 누수시험에서 누수율이 40 L/(m․h) 이하이고, 내충격성 시험시 잔류 변형이 없도록 권장
마. 물막이판의 종류, 구조(안 제8조) 물막이 판은 여닫이식, 미닫이식, 기립식, 하강식, 탈착식 등 작동 방법 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 하여 설치
바. 물막이판의 종류, 구조(안 제10조) 탈착식 물막이판은 수평길이 3.5미터 이하로 권장하되 3.5미터 초과시 중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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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_공고문물막이설비_설치_기술기준.pdf (177.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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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설비_세부_설기기준_제정_이유서.pdf (436.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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