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_홍영표의원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본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등이 준수되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 혹은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와 이러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하도록 하며,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첨부파일
-
212343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9.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1 14:17:02
- 이전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최기상의원 대표발의 24.04.01
- 다음글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_송석준의원 대표발의 24.04.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