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최저임금법 설명자료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최저임금법 설명자료를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최저임금 관련 궁금점 질문(QnA) [바로가기]
1.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2019.1.1 시행] <상세내용은 첨부파일1 참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거나,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Q&A <첨부파일2 참조>
- 이전글판례 2014다29704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임대주택 관련) 18.08.19
- 다음글[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 대응 메뉴얼 안내 18.08.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